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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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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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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A회사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해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자산이 없어 분양계약자들이 A회사의 지배주주인 甲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甲은 책임을 질까요?

 

우선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A회사와 분양계약자들입니다. A회사는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당사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비롯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당사자인 A회사가 부담해야 하고 甲은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자산이 없으므로 분양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甲법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인격부인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격부인이란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사원과 독립한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3자 사이에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2001. 1. 19. 97다21604판결에서 본격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남용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격 형해화 유형은 주주 또는 모회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인바 주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합니다. 객관적 요건으로서 ①주주의 지배가 완전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자회사 사이에 임원의 겸직이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주주가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법인격의 형해화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②주주의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이 혼융되어야 합니다(2006. 8. 25. 2004다26119; 2008. 9. 11. 2007다90982판결 등 참조).

 

법인격남용 유형은 기존회사의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인바 법인격 형해화까지 요구하지 않는 대신 법인격을 남용하려는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례는 “신설회사의 설립이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한 것인지 여부는 단지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8. 8. 21. 2009다24438판결 등 참조).

 

각 유형별 인정요건이 구비되면 법인격이 부인됩니다. 다만 회사의 법인격이 전면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된 당해 법률관계에서만 주주(사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이 당연히 주주(사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에 있어서는 법률관계의 명확성 및 법적안정성이 보다 중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독립적으로 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회사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2005. 5. 12. 93다44531판결 등 참조)

 

예인 법률사무소 김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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