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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먼 당신, 가까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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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혜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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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먼 당신, 가까운 이웃

 

A씨는 10년 전 한 시골 마을에 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옆집에 B씨가 이사를 오면서 시골 마을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B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중 일부는 이웃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오던 곳이었는데, 이사를 오면서 본인의 땅이라며 담장을 쌓아 통행로를 폐쇄한 것이다.

 

한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는 약 2년간 윗집에 사는 D씨와 인사조차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D씨는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C씨는 윗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와, 아이들의 발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이 이웃 주민들 간의 토지 이용 및 생활관계가 법률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웃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법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민법은 이에 따라 이웃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라고 한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중 첫 번째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는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포위된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주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이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자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방해 행위를 금지 내지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법규상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소유자의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소유자의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여 안 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는 민법 제217조 생활방해금지 의무이다.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웃 거주자는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할 경우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1분 평균 소음도를 산정해서 수인한도를 주간 40㏈, 야간 35㏈로 하고 다른 하나는 순간최고소음도로 주간 55㏈, 야간 50㏈로 하고 있다.

 

이제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가는 듯하다.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이웃 간의 문제가 감정이 악화되어 법률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이 안타깝다. 어느 노래 제목처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 되어버렸다. 작은 배려로 더불어 사는 공간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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