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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어음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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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룡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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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어음의 법률관계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은 융통어음을 발행할 때가 있고, 융통어음을 받아 배서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융통어음의 법률관계는 일반적인 어음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하에서 융통어음이 무엇인지와 다른 어음과 달리 특이한 융통어음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융통어음이란 기업이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순수하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발행의 배후(背後)가 아무 현실적 거래(去來)가 없이 타인에게 신용을 줄 목적으로 발행과 배서 및 인수 등이 행해진 어음으로 일반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물품대금 등의 정상적인 거래과정에 받는 어음인 진성어음과 대비됩니다. 융통어음에 대하여 판례는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한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융통자의 자금융통을 위해 배서한 자도 피융통자와 달리 제3자에 대하여는 거의 무조건적인 어음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79 판결 ,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 ,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등 참조)’라고 하면서 ‘약속어음금 청구에 있어 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한후 배서의 경우 제3자에게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판례는 ’어음채무자는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그 배서의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지만, 융통어음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이 기한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배서인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융통어음에서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고 하거나 ‘융통인이 피융통인에게 신용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표에 배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과 피융통인 사이에 당해 수표에 의하여 자금융통의 목적을 달성한 때는 피융통인이 융통인에게 지급자금을 제공하든가 혹은 당해 수표를 회수하여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융통인이 당해 수표를 사용하여 금융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이를 반환받은 때에는 위 합의의 효력에 의하여 피융통인은 융통인에 대하여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을 다시 금융의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융통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 융통인이 당해 수표가 융통수표이었고, 제3자가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다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융통인이 피융통인에 대하여 그 재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은 위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3859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융통어음을 취급할 때는 위와 같은 제3자를 넓게 보호하는 판례의 태도를 잘 살펴 그 발행이나 배서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제3자고 해도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민 / 박성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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