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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의 전직금지 내지 경업금지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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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룡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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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의 전직금지 내지 경업금지와 손해배상

 

학원 강사로 들어가거나 영업사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연구원으로 입사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는 경우 근로계약서, 입사계약서, 가맹계약서 등에 전지금지 내지 경업금지문구와 이를 위반하였을 때 손해배상에 관한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러한 경업 내지 전직 금지약정 및 손해배상이 허용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참조). 다만 이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15조)와 근로권(헌법 32조 1항)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 왔고, 법원에서는 약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따져 약정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민법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직금지 내지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할 때 어느 경우에 법원에서 약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하는 것인지 알 필요가 있는 바,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전직금지 내지 경업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회사 내지 가맹본부가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있어 이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지 가맹본부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영업비밀 등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학원 강사의 전직금지약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원고의 영업이익과 관련된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학원에서 학원강사로서 근무하면서 일반적으로 얻는 지식이나 기능 이외에 특별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영업이익 등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경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원고의 정당한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고 하여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영업비밀은 근무하면서 일반적으로 얻는 지식이나 기능만으로 부족하고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객연락처 및 납품품목, 단가 등의 정보, 수입 의약품에 관한 원가분석자료 및 대리점 마진율, 할인율, 가격, 신제품 개발계획 등 경영상의 정보, 공산품의 제조방범 등은 보호받아야 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고 있지만 전문수탁검사기관인 연구소의 직원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가 영업활동과정에서 얻은 각 정보나 영업사원과 거래처 사이의 인적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보아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10588 판결), 보험회사 지점장과 고객의 개인적 인적관계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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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①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② 경업제한의 기간(통상 법원은 1년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1303 결정), ③ 지역 및 대상 직종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④ 최근에는 경업금지약정과 위약금약정을 하는 경우 임금 이외에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그와 같은 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금전을 지급하지는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업금지의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시하여 대가의 지급여부도 판단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10만원~25만원)의 보안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직원에게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전직 및 경업금지에 대한 적정한 대상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간접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7. 자 2010카합1360 결정).

 

마지막으로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나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관계나 프랜차이즈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등)에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사용자나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나 프랜차이즈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박성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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