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지혜 분류

연명의료결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작성자 정보

  • 연합기독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연명의료결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김재원 의원 등 10명은 2015년 7월 7일자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5988)을 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의 제안의 배경과 이유는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과 이유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사망에 임박한 주로 노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취약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견과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의 차이와 논쟁은 2009년 대법원의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연명의료장치 제거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은 인공호흡기와 기관 삽관 등 고가의 의료장치 이용을 원치 않는 환자의 가족의 요구에 대하여 병원 측이나 여론은 그러한 장치를 제거할 경우 환자가 곧 사망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김할머니 사건의 경우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약 1년 더 생존함으로써 그러한 의료장치의 제거는 환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연명의료”라는 용어는 그동안 “불필요한 연명의료”의 의미로 사용되어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며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료적인 활동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잔여수명이나 신체 상태와는 무관하게 모두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환자의 질병상태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의 생명의 가치를 건강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죽음에 임박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소생과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의사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안락사”를 용인하고 조장할 위험이 있다. 또 의료행위에 대하여 불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연명의료”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법률안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도 포함되지만 말기암환자나 심한 통증을 가진 환자 등 죽음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있는 환자도 그 서비스의 대상자이므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이라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결정을 위한 이 법률안에 함께 둔 것은 문제이다.

또 본 법안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민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인. 단체를 설치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하여 등록을 받아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는 장치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환자의 의료행위의 중단이라는 문제는 고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임종 직전에 취한 조치와 같이 현 제도 하에서 얼마든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족과 의료진의 양심적인 판단으로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법안은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의, 응급의료와 만성질환에 대하여 “연명치료”라는 개념에 포함시켜 이러한 질환에 대한 치료중단, 위험한 추정 및 대리판단의 허용 등으로 사실상의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위험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생명윤리에 따라 환자 스스로 또는 가족이나 의료인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중단에 대하여 과다한 사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를 조장하여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낭비하며 건전한 윤리를 사회 스스로 진작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다.

권오용 변호사(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인천제2교회 장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