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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심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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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규석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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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 재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1심, 항소심(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 7일 이내에 상소(항소,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 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판결에 불복할 수단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철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심’입니다.

 

재심이유는 기본적으로 확정판결의 사실오인에 있습니다. 재심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허위증거에 의한 재심이유,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제 420조에서 위 두 가지 재심이유를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위증거에 의한 재심이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2․3․7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제1, 2호의 내용을 살펴보면‘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제1호)’,‘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으로 증명된 때(제2호)’입니다.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심은 원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하므로(형사소송법 제423조), 재심청구인이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상소기각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소법원이 관할합니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24조),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4호).

 

마지막으로 재심청구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에 대한 불복수단인 재심과 상소(항소, 상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상소의 경우 각 7일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재심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의 청구는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는 물론이고(형사소송법 제427조),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형의 선고의 효력이 사라진 후에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무고한 사람을 구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최후의 절차인 재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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