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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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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용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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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들에게 일명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으로 알려져 있는 차별금지법 또는 차별금지기본법은 17대 국회, 18대 국회, 현 19대 국회까지 3대에 걸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오고 있다.

2007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기본법(안)이나 김재연, 김미희, 오병윤, 김선동, 이석기, 이상규, 임수경, 김광진, 장하나, 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2012년 11월 6일자로 발의하여 국회에 현재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그 내용이 모두 비슷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 제3조 차별금지법의 적용범위에서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기록된 성경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주의가 필요한 내용은 차별금지법이 차별행위의 영역으로 설정하는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다.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대한 차별금지는 동성결혼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는 이슬람이나 이단의 침투에 대해 비판이 어려워 선교와 전도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는 기독교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민주주의질서를 파괴하는 공산주의나 급진적 사상에 대한 비판이나 제재를 어렵게 할 수 있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양성간의 결합에 의하여 결혼제도와 가족제도를 이루는 성경적 가정제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내용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평등권의 실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평등권에 대한 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소관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은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들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남. 녀간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 있고, 각종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복지제도는 사실상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별도로 차별금지법 또는 차별금지기본법의 제정은 불필요할 것 같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은 미국와 유럽 등 각국에서 동성결혼의 제도화, 합법화하는 추세를 틈탄 동성애자, 급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양성의 결합과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헌법 정신에 배치되고 창조질서에 반하는 성적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19대 국회에서 최원식 등 12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김한길 등 51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앞장서서 반대함으로써 발의한 의원 전원이 법안을 철회하였지만 김재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여전히 상정이 되어 있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종교간 차별금지제도로 인하여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하는 판결을 내리기 전부터 주의 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리고 보수교단에서까지 동성애자를 목사로 받아들이는 결정이 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치열한 영적전쟁이다. 우리는 성경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생활을 통하여 잘 무장하고 건강한 가정과 남녀교제의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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