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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 - 1고문변호사 제도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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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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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초등학교 한 반 학생수가 25명 남짓이다. 한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 발령 받았을 때는 한 학급의 인원수가 80명이었고 게다가 오전반-오후반 2부제까지 있었다고 하시는데, 출산율이 과연 얼마나 떨어진 것일까? 격세지감이다.

이렇듯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 들었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도 줄어들어야 마땅한데 언론에서 접하는 바와 같이 학교 폭력의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그 행태도 잔혹해진다. 그 어린 아이들이 어디에서 그런 흉악한 범행을 배워서 동급 친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또한 각종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서 교육현장에서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더 시급한 것 같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에 도움을 주고자 각 학교마다 고문변호사 1명을 결연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명 “1학교 – 1고문변호사” 제도인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이나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고문변호사를 일대일로 연결하는 제도이다. 매년 말경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고, 전국 변호사들에게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협회가 학교와 변호사를 연결하여 준다.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학교 내의 법적 갈등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 1월 현재 453개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고문변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만약에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교장은 언제든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는 분쟁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쪽의 대리인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목표 하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분쟁을 중재·조정하여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 간에 소송이 발생한 경우 고문변호사는 어느 한 쪽을 대리할 수는 없다.

변호사는 공익활동으로 고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 학부모나 교사들은 각 학교의 고문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욱 수월하여졌다. 또한 변호사가 각 학급에까지 자문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국민과 가깝게 만날 수 있게 되어 좋고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와 학부모에 더불어 변호사까지 관심과 힘을 더하여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육현장에서 생명 평화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선아름 변호사/ 예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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