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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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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천지인)

 

최근 2016년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달해 30-50클럽에 가입할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위상은 향상된 반면, 그 구성원인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될 줄을 모르고 있다.
악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겨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돈이 없다고 하는 채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
한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甲은 2013. 10.경 친구인 乙이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乙은 갚겠다고 한 날이 한참 지나도록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상히 여긴 甲이 다른 친구들에게 알아본바, 乙이 채무가 많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2014. 2.경 A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乙의 아들 丙 명의로 마쳤다고 한다.
甲은 이를 따지기 위해 乙을 찾아 갔으나, 乙은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사정하면서 A아파트 또한 이미 2014. 7.경 乙의 친척인 丁에게 매도하여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한다.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언뜻 보아서는 甲은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이를 사해행위라 한다)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총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를 두고 있다.

위 사안의 경우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이 총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금전을 출연하여 그 대가인 A아파트를 매수하고도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명의신탁약정은 乙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甲은 2014. 2.경 乙이 A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乙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을 취소한 다음 丙 및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甲은 자신이 가지는 3,000만 원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결국 甲은 丙,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매도인을 상대로 乙에게 A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다음 A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乙은 상황에 따라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가족들을 위한 재산이라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는 감정적인 호소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채무자를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위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는 지극이 이기적인 사고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준 만큼 채권자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보다는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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