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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걸린 흡연자인 환자에 담배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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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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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5년을 끌어온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하여 2014. 4. 10. 드디어 선고를 내렸다. 폐암 환자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제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를 소개해 본다.

1948년경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담배를 전매하고, 제조담배를 제조하였는데, 1987. 4.경 한국전매공사가 담배 제조·판매업무 등에 관한 국가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고, 그 후 한국담배인삼공사,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피고 회사)가 순차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흡연을 한 적이 있는 자들이고 폐암이 발병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흡연과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비소세포암의 일종임)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또한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에 걸렸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에도,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모두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비록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와는 별개로 환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에 위 공단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회 안정망이 문제되고 약자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에 약자를 위한 판결이 내려지는 사법제도가 되었으면 희망해본다.

선아름 변호사 arsun@jplaw.co.kr
(예인 법률사무소 www.jp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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