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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관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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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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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유출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 은행 거래를 직접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거래도 단순한 계좌조회나 자금이체뿐만 아니라 신규 예금가입 및 대출계약 등 그 거래범위도 광범위해졌다. 이 때 이용되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관리를 잘못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만큼이나 빈법해지고 있다.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계약체결 또는 거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금융기관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서는 이용자가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평소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 전자거래의 접속수단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인터넷뱅킹 등을 거래하는 A가 B에게 잠깐 A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쓰이는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맡겼는데, 그 때 B는 A 몰래 A 명의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C은행으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써버렸다. 대출만기가 되자 C은행은 A에게 대출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A는 우선 새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우선 그 2천만 원의 원리금을 갚았다. 이 때 A는 2천만 원 대출은 B가 몰래 체결한 대출계약이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법에서는 이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금융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통해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란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나,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이다. 시중은행의 예금거래약관이나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등에는 전자거래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이 일치하면 이용자 본인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취급하고 이러한 접근수단 등이 도용되거나 이용자의 과실로 방치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게 보통이다.

사례에서 A가 B에게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맡긴 것 자체가 전자금융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해당한다. 통상 공인인증서 등을 맡기며 일의 처리를 부탁하는 경우에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도 함께 알려주기에, 사례에서처럼 인터넷뱅킹으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제3자에게 인터넷뱅킹 접근수단을 모두 제공한 경우라면, 그 제3자가 몰래 대출계약을 맺어 돈을 다 써버리더라도 그것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해당 은행 거래약관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책임져야할 일이 된다.

공인인증서는 인감증명서만큼이나 중요한 거래매체이다. 전자서명법에 의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그 효력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이 제공한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제 이용자와 접속한 사람이 다르더라도, 인터넷세상에서는 그 이용자 본인과 다를바 없이 취급된다. 그에 따른 법률적 효과도 그러한 접속수단의 관리를 이용자가 철저히 하지 못한 경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공인인증서 명의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자. 옛날에 인감이나 땅문서 관리를 소중히 다루며 주의했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의 경제생활에서는 공인인증서가 담긴 컴퓨터나 USB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전자거래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이러한 접속수단들이 때로는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자기의 공인인증서가 이용된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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