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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과 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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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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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이고(민법 제1008조의 2) 유류분반환청구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 등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과다하게 증여를 하였거나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상속분을 과다하게 지정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115조)

상속재산과 관련된 다툼들을 보면 상속재산을 많이 받은 공동상속인은 항상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자신이 몫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상속재산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였거나 전혀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하며 법이 보장한 자신의 정당한 몫을 달라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및 실제 소송에서는 이 둘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에 관하여 민법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생전 또는 사후에 기여분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대부분 내지 전부를 상속받은 공동상속인은 이미 모두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굳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기여분 협의나 심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비로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재판부는 전혀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대부분이 기여분인 경우이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이를 알면서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를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판결전에 먼저 기여분결정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기여분과 유류분의 문제가 혼재된 경우 먼저 기여분결정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여분결정으로 공동상속재산 대부분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기여분은 유류분과 무관하며,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유류분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여분결정심판을 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따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주장이 되므로 이때는 유류분청구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재산이나 경제적 도움을 받았음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공격방법이 됩니다.


법무법인 위민 / 박성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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