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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과 매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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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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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역에서도 서울 등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재건축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이 무산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관한 상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매몰비용이란 일단 지출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수할 수 없는 성격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에서 매몰비용문제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동안 사업을 위해 쓰여진 정비사업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보통 추진위원회 단계까지 수억원, 조합 단계에 이르게 되면 수십억원까지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는데 이 비용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업체나 시공사로부터 차입의 형식으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차입계약시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차입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들이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차입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는 않았지만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구성원이나 조합원들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제16조의2 제4항)만을 두고 있을 뿐 청산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추진위나 조합이 해산하면서 총회결의를 거쳐 별도로 그 구성원들이 매몰비용분담 결의를 했다면 총회결의 내용에 따라 추진위나 조합이 그 구성원들에게 비용을 징구하면 될 것이지만 정비사업이 중단된 마당에 추진위 동의자나 조합원들이 추진위나 조합채무의 청산을 위해 추가 비용 납부를 위해 총회결의를 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진위나 조합이 별도 총회 결의 없이도 그 구성원들에게 청산채무를 분담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기본적으로 추진위는 법인격 없는 사단, 조합은 법인이고 그 구성원과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추진위나 조합에 대해 금전을 대여한 정비업체나 시공사가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이나 조합원 개인에 대해 직접 대여금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08. 4. 25.선고 2007가합12926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판결 등). 이와 관련하여 부개2구역의 조합해산의 경우 시공사에서 차용액 19억여원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연대보증한 조합 이사5명 과 감사1명의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이사5명 과 감사1명이 분양신청자 89명을 상대로 다시 “보증채무금의 사전구상금 청구권” 명목으로 가압류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가압류신청을 받아주어 가압류결정을 하였는데 앞으로 본안에서 기존의 법원견해와 다른 판단을 할 것인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위뿐 아니라 조합단계 구역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도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추진이 이야기되고 있으나 현재 이견이 많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지부지한 상태이고 인천시는 최근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구역 해제를 완료하면 시가 매몰비용의 35%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민 / 박성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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