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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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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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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적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피해자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인가? 혹은 법을 수호해야할 검사나 판사,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법리를 뜻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성경 아모스에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암5:24)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곧 사법적 정의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얼마 전 일어난 어느 교회의 사건이다. 대형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 교회를 퇴직하고 뜻이 있는 바, 자신의 퇴직금과 재산을 모두 털어 개척교회를 세운 나머지 큰 교회로 성장할 기회를 가졌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성장하면서부터 발생했다. 개척을 하면서 미래의 교회의 부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사둔 삼천평의 땅이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금싸라기 땅이 된 것이다. 교인은 불어났고 교회는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더 큰 비전을 가진 목사님은 자신이 키운 조카를 신학공부를 시켜 후계자로 삼고 모든 것을 물려주고 외국으로 떠나갔다. 그러나 이후 교회는 날로 교인이 줄어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새 목회자는 교회의 많은 재산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시작했다. 독립교단에 속한 상태라 목회자의 권한이 컸고, 또 이전 목회자를 섬기고 협력하던 모든 이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면서 교회는 사유화가 되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한 교인들은 목회자와 법적 다툼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 양심적으로 보아도 뻔한 사건인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목사가 당회장이어야 할 공동의회를 목회자의 허락 없이 열었고, 이러한 절차를 어겨 목회자를 해임했다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소송은 목회자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다. 여전히 목사가 교회재산을 사유화하고 불건전한 이단과 손을 잡고 교인들의 재산을 착복하는 일로 자신을 지지하던 교인들과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정직을 당한 상태인데도 말이다.

이 흔한 교회 사건이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점은 교회 쌍방의 변호사들이 다 소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집사들이라는 것이다. 승소하면 교회 자산의 1/3을 주겠다는 목회자가 제시한 스톡옵션(stock option)까지 걸리자 피 튀기는 법정싸움이 시작되었다. 몇 번 바뀐 소송과정들을 맡은 판사들도 다 교회의 집사들이었다. 지루한 법리논쟁 때문인지, 교회의 흔한 재산논쟁의 지루함 때문인지, 아니면 쌓인 격무 때문인지 판사들도 재판을 시작할 때마다 본안을 다루기 전 읽어야 할 준비서면도 읽지 않고 법정에 나온 것 같았다. 또 지난 법정에서 자신이 내린 내용조차도 기억을 못하기 일쑤였다. 이러니 판사들이 교인이라고 해도 각자의 이해와 해석에 따라 법리를 따지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한 가해자가 보상을 받는 가끔 엉뚱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할 것이 있다. 바로 관점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다. 사법적 정의는 법조계에만 적용되는 양심선언이 아니다. 민ㆍ형사소송의 쌍방에게,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는 판사나 변호사들에게, 역시 죄인을 기소하는 검사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지켜져야 할 공의임이 틀림없다. 더군다나 교회사건이 사법정의와 맞물리는 지점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자신의 법적 역할과 상관없이, 적어도 양심은 살아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산다고 하는 그 정의만큼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김호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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