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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개헌반대 국민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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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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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개헌안에 동성애 · 동성결혼 합법화가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에서 추진중인 개헌안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헌법 제36조에 명시한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 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결혼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성관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 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의 시도를 반대한다. 이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절대로 합법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전한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왔다. 또한 대부분 후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에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어,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둘째, 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장애, 나이, 언어, 인종’을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셋째,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신설해야 한다.

 

이번 개헌안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될 내용을 삭제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내용이 개헌 헌법의 기본 가치로 지켜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7월 27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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