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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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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서가 필요하지 않았던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대로 발전한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현대는 계약서에 의해서 움직인다. 개인적인 것은 물론 국가적, 혹은 사회적인 계약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점점 세분화되고 다양한 계약서를 만들어야만 하게 되었다. 때로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서명을 해야 하는 일들도 있다. 계약서나 동의서 형태의 서명과 확인을 요구하는 문서들이 점점 많아지니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내용도 읽지 않는 계약서에 동의를 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니 그냥 눌러야 하는 일은 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바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나는 계약서에 동의했다는 족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필요를 담보로 자신들의 책임을 면탈하려는 꼼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눌러야 하는 을의 입장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계약서란 뭔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혹은 그 책임을 회피할 때 책임소재를 분명하기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낯선 계약서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효도계약서’란다. 생소한 소식을 접하면서 궁금했다. 도대체 효도계약서는 무엇이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다. 검색해보니 이 계약서가 요즘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고 벌써 꽤 여러 해 전부터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선가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있을 뿐 아니라 계약서 양식이나 계약서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글까지도 자세하게 안내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보도 자료들도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쓴 기자들의 마무리는 “돈과 효도가 바뀌는 세상에서 효도계약서는 이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서류가 되었다는 사실이 씁쓸하지만, 받아들여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국은 사람 사는 사이에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이었다. 이것은 현실과 사실을 전달한 한 기자의 멘트다.

계약서란 이해 당사자간의 약속을 문서로 확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효(孝)가 당사자간의, 즉 부모자식간의 이해(利害)의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본다. 그것은 이해의 것이 아니라 당연한 도리로써 성립돼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부자의 관계도 이해의 관계로 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효도계약서가 아닌가.

그렇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부모로서의 자격 내지는 천륜적 관계도 부정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계약서란 조건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효도계약서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에 노후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 것도 줄 수 없는 부모는 무엇인가? 효도계약서조차 쓸 수 있는 자격 내지는 기회도 없는 것이다.

계약서란 부모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부자의 관계에서는 이해(理解)와 신뢰(信賴)를 전제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 이해(利害)를 조건으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왜 인간인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존재하는 양식이나 태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조건에 의해서 행동하고,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부자의 관계조차 계약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한데 현실이 효도계약서가 필요하다니 계약서를 쓸 자격도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는지 ··· .

이솝의 우화가 생각난다. 소 한 마리와 오리 한 마리를 바꾸는 이야기다. 소를 오리와 바꾼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러나 소와 오리 한 마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왜일까?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다. 동시에 거기에는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에 의해서 소유한 것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쪽에도 불만이 없었다. 자신의 필요를 얻었다는 기쁨이 있을 뿐.

부자간에 써야 하는 계약서 ... 그것은 무엇인가? 관계와 필요를 소유와 비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현실이 그렇다고 고민조차 회피한다면 다음은 계약서가 아니라 집달권이 날아들지 모르겠다. 차라리 갖고 있는 소를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이종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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