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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이사회 사건으로 본 한국교회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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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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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다. 벌써 수개월이 지났지만 당사들만 속알이를 하고 있지 전교회적인 반향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 해 10월 27일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는 정관을 수정하게 되는데 이사 12명중 이사회선임규정에 있는 4개교단의 파송을 받은 사람을 이사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 듣게 되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법인이사회가 회의절차상 하자가 없이 결정한 사항이라면 문제가 될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목적, 대학의 정체성의 근간을 부정하는 결과를 동반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선 연세대학교는 단순히 한 개인이 설립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교회가 선교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위해 헌금을 모아 세운 학교인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세상이 아는 일이다.
이 사실에서 최소한 두 가지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는 설립목적과 이념이다. 연세대학교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언더우드와 당시 미국교회 선교부는 어떤 목적으로 이 학교를 세웠는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목적이 변질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동시에 설립이념은 반드시 기독교 정신에 의한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근간이 부정되거나 흔들린다면 본래 자연히 연세대학교의 정체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둘째는 소유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법상 사실상의 소유주가 된다. 물론 학교법인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설립권자가 실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도 현실이다. 때문에 미국교회가 세운 학교로서 선교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들이 철수한 것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로 인해서 법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이 없어진 셈이다. 선교사들이 철수하면서 한국교회가 그만큼 성장했으니 스스로 운영하면서 본래 설림취지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맡겨진 것이다.
한데 이제응 선교사들이 돌아가 잊혀질만한 시점이 되었다는 의미인가? 이 대학의 사실상의 소유권을 사유화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지난 해 10월 27일의 결정인 것이다. 필자는 당 이사회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4개 교단 파송이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또한 지금까지 어떻게 이사를 구성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전해진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비단 연세대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할 것을 말하고 싶을 따름이다.
즉 어떤 경우에도 미국교회가 한국을 위해서 세워준 학교가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 뉴스를 통해서 전해진 4개 교단 파송이사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것은 한국교회가 위탁받은 이사회에 있어서 균형자적인 감독의 역할을 하도록 했던 4명의 이사를 배제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법적으로 사학이지만 최소한의 공적인 학교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던 것인데 이를 배제시켰다는 것은 이사장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사유화의 시도인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이사장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결정한 것은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감독조차할 수 없다면 개인 이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건학이념과 목적은 더 이상 계승되거나 그것을 통해서 학교의 전통이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그동안 한국교회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온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아픔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연세대학교가 처음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기 때문이다. 1980년을 전후해서 한국은 더 이상 피선교국가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판단을 한 주한선교부들은 한국에서 대부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과 시설을 한국교회에 맡겨주었다.
문제는 거기서 부터이다. 사실상 주인이 없어진 재산을 위탁받은 한국교회와 인사들은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 중에는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상당히 많고, 법인형식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개인소유화한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법인은 유지하고 있지만 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나 병원 혹은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지극히 합법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더 많다는 사실이다. 그런가하면 아예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실경영, 내지는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결과 전혀 다른 종교 내지는 이단에게로 법인이 넘어간 경우도 많다.
이 모든 것은 한국교회가 매우 심각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연세대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와 전통, 사학의 명문으로 알려진 지방의 많은 미션스쿨들이 사유화 되거나 타 종교의 법인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학교의 설립이념과 목적, 그리고 역사가 지워지고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에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지고 감당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미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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