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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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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박미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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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박미란(인천여성의전화 회장)

정부는 6월 28일(금)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①예방체계 내실화 ②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③피해자 및 가족보호로 이루어져있다.
지난 30년간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장과 가정폭력근절 활동을 펼쳐온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문제가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있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이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먼저 ① 예방체계에 있어서는 1) 건강한 가족가치 정착을 위한 예방교육 확대가 필요한데,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 양성교육’ 커리큘럼과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사법기관에서의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무교육만이 아니라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교육을 대폭강화하고 체계화 하여야 한다. 또, 가족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 가치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가정폭력은 가족관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에 따른 힘과 권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범죄행위임을 알고, 성평등 교육 등과 같은 의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2) 가해자 교정 치료의 효과를 제고해야 하는데, 즉 감호위탁을 실행하는 기관선정 문제, 감호위탁처분 기준,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우려된다. 또, 가해자가 감호위탁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경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가해자가 된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심리치료 및 재활교육 정책은 바람직하나 ‘법률조력인제도 도입’ 등 초기수사부터 가정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은 죄책감과 두려움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자기변호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②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에 있어서는 1) 초기대응 및 긴급구호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급 대응 및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경찰관의 현장출입 및 조사 거부 시, 긴급 임시 조치권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전과될 가능성이 높고 경찰 신고마저 꺼리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사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조치이다. 또한 전문 상담가 동행을 위한 인력과 재원확보, 전문상담가의 인권보호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2) 가해자 엄정 처벌이 요구된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해자들에게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들의 불성실한 상담 태도나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므로 교육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재고해야 하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정폭력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처벌법의 목적 조항은 인권보장의 관점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맞추어져 있다. 가정폭력문제를 인권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가정폭력을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검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보다 그간 축척된 가정폭력 사건을 토대로 분석하여 마련해야 한다. ③피해자 및 가족보호인데, 1)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가 내실화 되어야 한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등을 통한 보호시설 강화도 필요한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비밀장소로 주소가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없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들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시보호소’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긴급피난처가 위치한 지역에 설치된다면 비밀유지가 되어야할 보호시설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임시보호소’가 공개적인 장소에 설치된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안한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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