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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상보육 중단위기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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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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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관계없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인천시는 0~2세까지 정부지원단가를 적용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0세는 394,000원, 1세 347,000원, 2세 286,000원의 한도액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런 보육료 지원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 또한 올해 초 소득 하위 70% 아이들까지 지원했던 보육료를 0~2세 전원으로 늘린 뒤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로 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비용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률은 반반으로 분담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한 시책이라 지자체에선 제대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다 보니 예산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보육지원 대상이 지난해 3월에는 6만 2천여 명이었으나, 전면 무상보육으로 바뀌면서 올해 3월에는 그 수가 7만 2천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인천시가 당초 세워놓은 보육료 예산은 2237억으로, 지원 대상 증가로 인해 이 예산으로는 올 9월까지만 버틸 수 있다. 그것도 인천시가 가수요 증가를 인지하고, 각 구마다 보육료 예산이 남아 있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구의 보육료 예산을 다시 다 모으고 재분배를 해 9월까지는 모든 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는 지원 대상이 1만 명이 늘어남에 따라 보육료를 더 충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지원 247억원과 시지원 165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미처 계산하지 못한 1만명에 대한 비용 247억원을 교부할 계획이지만 247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 165억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방채로 발행해서 사용하면 내년에 갚아주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추경을 통해서라고 무상보육의 위기를 면해야 하는데 부동산 거래가 미비해 지방세수마저 목표보다 덜 걷혀 증액 추경을 할 형편이 되지 않고 있다.
시는 우선 국비가 지급되는 대로 보육료를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서 각 구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보육은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국고가 하나가 되어 동일한 개념으로 베풀어 동일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무상보육료 전액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무상보육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전 연령 무상보육으로 바뀌는 내년 보육료 예산을 1210억원 더해 잡고 있다. 여기에는 0~2세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아니한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지원금(10만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양육수당지원금이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무상보육이다보니 가정보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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