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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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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등 하반기 제도 변경

올 하반기에는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일부 상비약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 가능 등 다양한 제도들이 달라진다.
먼저, 오는 8월 5일부터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양숙려제가 시작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요보호 아동의 국․내외 입양이 가정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등 원가정 보호가 강조되고, 입양 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요보호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양 전 상담을 강화하고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입양 성립요건이 신고(국외 입양은 복지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던 것에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거치도록 강화될 예정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또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입양기관에서 국외입양 절차 시작 이전 일정기간동안 국내입양을 우선해야함)의 법적근거가 신설되며, 입양가정 사후관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입양인의 뿌리 찾기 지원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그리고 8월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장,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가정위탁센터․청소년보호센터 장 및 그 종사자 등 추가)되고,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 남용,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상실 청구권자 및 청구 요청권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장이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활용이 미미하여 그 범위를 검사까지 확대하였다.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권자 및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후견인 선임 청구권자를 지자체장에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장, 학교의 장까지 확대한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기존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근로소득 보험료율의 50%)이며 사용자 부담 없이 직장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 및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였으나, 향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합소득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먼저 교육을 받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하실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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