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분류

“가족치료 통해 건강한 가정 이루길 기대”

작성자 정보

  • 이리라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폭력가정의 상담과 가족치료 심포지엄 개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소장 윤신자)는 지난달 26일 하버파크호텔에서 2011년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현대사회의 가족 중 특히 폭력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치료의 활성화 방안과 적용 실제를 논의하여 건강한 가족과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가족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도희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윤신자 소장은 “가족치료의 대상 중에서도 본 상담소가 중점을 둔 것은 폭력가정으로서 가해자의 치료나 교육에서 나아가 피해자와 그 자녀에 대한 가족치료의 필요성과 접근방안을 모색함이 이번 심포지엄의 목적”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가족치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폭력으로 시달리는 가족들이 가족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를 위한 접근(미국상황을 중심으로)’에 관해 최길호 교수(사우스 케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가 주제발표를 했다.
흔들리는 미국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전한 최 교수는 “성인남녀의 90%가 결혼을 하지만 초혼의 약 45~50%가 이혼을 한다”며 “미국 6개 가정 중 한 가정에서 부부간의 폭력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치료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전한 최 교수는 “폭력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치료에 참여한 남성들의 2/3가 폭력을 중단했다”고 말하면서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들 중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35%가 폭력을 중단했는데 이것은 폭력이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깨달음과 자신이 지역사회에 폭력가해자로 낙인이 찍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해된다”며 우리나라도 문화와 정서상 법적인 개입이 강화되지 않는 한 상담을 통한 치료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기에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성숙 좌장의 진행으로 토론발표를 시작했다. 먼저 이희범 원장((사)지구촌가정훈련원)은 가정폭력 치유사례에 관해 이야기를 전했다.
이 원장은 부부캠프 등 상담을 통해 겪은 가정폭력 치유사례로 들어 설명하면서 “모두가 성장기의 가족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었던 부정적 경험들이 결혼 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관계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원장은 “성장과정에서 받은 내면적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며, 그런 자신으로 인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전문가를 통해 상처를 치유 받아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했다.
임수희 판사는 ‘가정폭력을 규율하는 사법적 절차에 있어서의 치료적 접근’에 관해 전하면서 인천지역 가정보호사건 추이(2010.9.1~2011.8.31)를 보면, 총 296건의 접수 가운데 처분건수 중 5호 보호관찰이 55건, 8호 상담위탁 또는 5호 및 8호가 58건, 4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5호 및 4호가 60건, 불처분이 96건으로 나타난데 비해 6호 감호위탁과 7호 치료위탁 건수는 0건인데, 이는 인천지역 내에 감호위탁 또는 치료위탁할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임 판사는 인천지역 내에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개선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내 가정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들이 가정폭력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도피, 형사법 및 이혼법 절차의 착수, 가해자에 대한 응보 및 관계단절을 넘어서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 밖의 가족구성원 전체의 관계를 통합적, 치료적, 회복적,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이에 기반한 전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조흠학 교수(인하대학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논의’에 관해 발표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률 제5436호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고 전하면서 조 교수는 “가정폭력에관한특례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들의 신병을 보호하고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야 하며 또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가정 폭력의 의료적 지원’에 관해 발표한 차지현 원장(차지현신경정신과)은 “가해자의 정신과적 특성의 파악과 함께 이의 치료나 교정이 함께 필요하며,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신과적 조기 개입이 빠르고 신속할수록 정신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며 치료도 단축할 수 있다”며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교육을 통한 가정폭력 및 폭력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과 폭력에 대한 대처법 및 예방책 습득, 사회의 스트레스 관리법 수준의 향상, 대화법 향상 등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책이 필요하고 후유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