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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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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리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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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육료 온라인신청제 등 하반기 주요제도 변경

하반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육료 온라인신청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등 주요제도들이 변경된다. 7월부터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이 급여화된다. 또 9월부터는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7월에는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냉동제거술, 고주파 열치료술 등 고가의 최신 암수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이 인하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7월)해진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12월)할 수 있게 되며, 연금납입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12월)가 가능해 진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8월부터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실시된다. 9월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원할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되어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대상자도 2010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인정조사 및 서비스 사후관리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이 제고된다.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간의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확산된 뒤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집중화·표준화된 진료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및 화상 9개 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척도를 추가로 개발하여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또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소급하여 추가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경우, 일시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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