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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보건소  

서구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산모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에 해당되시는 임산부들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

■ 소득재산 초과자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일용·임시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 영업자등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65%미만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 재산기준 : 배가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가구 제외(장애인, 생업용 차량 예외)

■ 신청장소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개시 10일전 신청)

■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92,000원 

■ 문의 사항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560-5034, 560-5043


 부평구 보건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신청기간 : 연 중

■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크론병 등 111종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재산기준 없이 지원하는 경우
ㆍ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대여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ㆍ혈우병 환자 중 항체감염환자, HIV감염자, 급여대상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 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해당 대상 질환자

■ 지원범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장기이식관련 의료비지원(만성신부전증은 제외)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대여료, 간병비는 해당질환 및 자격자에 한함 

■  의료비지원 시점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 기준

■ 문의 및 신청 : 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50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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