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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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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는 추가비용 없이 평일요금으로 이용 가능-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도 자영업자나 부부 모두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

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월)에는 평일요금(시간당 6,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 2017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200시간 기준)

시간제(시간당 6,500원)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2,680천원)

91만원

(70%)

39만원

(30%)

4,875원

(75%)

1,625원

(25%)

4,225원

(65%)

2,275원

(35%)

나형

85% 이하

(3,797천원)

65만원

(50%)

65만원

(50%)

2,925원

(45%)

3,575원

(55%)

-

6,500원

다형

120% 이하

(5,361천원)

39만원

(30%)

91만원

(70%)

1,625원

(25%)

4,875원

(75%)

-

6,500원

라형

120% 초과

󰠏

130만원

(100%)

-

6,500원

-

6,500원

 

* 시간제 A형 ’10.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9.12.31. 이전 출생 아동

* 토·일·법정공휴일 및 야간(22:00~익일 06:00)에는 시간당 단가(6,500원)의 50% 가산

* 금번 10.2.(임시공휴일)에는 평일요금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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