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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버스ㆍ전자바우처 카드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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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리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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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급행버스 6개 노선 운행개시

09년 8월부터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주요거점을 중간 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의 6개 시범노선이 운행개시 될 예정이다. 금번 시범운행은 용인~시청, 분당~시청, 동탄~강남, 남양주~청량리, 송도~강남, 고양~서울역의 6개 노선을 운행하며, 동노선을 광역버스로 이동하는 경우 평균 15분 정도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급행버스는 39인승 이하의 고급형 버스투입, 입석금지, LED전광판 사용 등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여 광역버스의 운행이 개시되는 때부터 버스 이용이 한결 수원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6423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신청

09년 8월 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연계제도 적용대상은 법 시행 후 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이며, 예외적으로 07년 7월 23일부터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법 공포일인 09년 2월 6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연금 간 이동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연계신청은 8월 7일 이후 가능하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본인이 가입하였거나 가입 중인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 02-2023-8349

 

◆ 보육료 지원 전자바우처로 지급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금하던 정부지원 보육료지원방식이 09년 9월부터는 부모에게 이용권(전자바우처, i-사랑카드) 형태로 지급하여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게 된다. i-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며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같이 결제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02-2023-8925

 

◆ 주민등록신고사항 신고자 범위 확대 실시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 신고사항은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이고 부득이 한 경우 신고 당사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하고 있지만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 한정되어 민원불편 및 남녀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위임자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또는 장모)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자부, 사위)까지 오는 09년 10월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남녀차별 문제 해소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4~6

 

◆ 주민등록등ㆍ초본 교부제한 접수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혼한 사람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가족이라도 일정 범위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09년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4~6

 

◆ 암 진단 후 의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현재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외래와 입원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10% 적용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본인부담 지속적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오는 09년 12월부터 본인부담률을 외래와 입원 동일하게 10%에서 5%로 인하한다.
또 양방 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나, 한방 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방 병·의원의 경우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이용률이 높아 진료비 부담이 높고 양·한방 간의 형평성문제도 발생했다. 그래서 09년 12월부터 한방물리요법도 보험이 적용 시실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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