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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머니 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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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옥의 행복가정 플러스(+)

내 어머니 네 어머니

(사)한국행복가족 이사장

변호사 안귀옥

 

오월은 가정을 달이다. 어린이날에서 시작해서 어버이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가족끼리의 날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인데 매일 가족의 날이어야지 굳이 특정한 날을 가족의 날을 정하는게 의아하기도 하지만, 가족갈등을 상담하다보면 이렇게 날을 정해서라도 가족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든다. 우리는 가족 중에서도 피를 섞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부간의 갈등은 종래에는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어하는 상담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시부모가 며느리 눈치보기가 힘들다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시어머니나 며느리 입장에서 서로 좋은 점만 보았던 경우에도, 막상 결혼을 올리고 나면 왜 그렇게 거북하고 걸리는 것이 많은 지 사소한 말에서 왜 그렇게 서운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호소한다.

 

특히 고부 간의 갈등을 하소연하는 며느리로부터 듣는 내용 중 하나가 결혼 전에는 딸같이 지내자고 하던 시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결혼 전과 달리 심한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다. 어떤 인터넷 사이트의 설문조사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을 느낀 적이 있다는 답이 84.3%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나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고통을 받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포악한 시어머니를 만나서라든가 혹은 못된 며느리를 만나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장인이나 장모가 어려워하였던 것처럼 며느리도 시가의 입장에서는 새 식구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고 조심스러운 것도 있을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 어려움을 표출하는 방법이 어떠한 가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질 뿐이다. 짧게는 20여년을 길게는 30년 이상을 다른 문화와 환경속에서 살던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에 성공을 한 경우에도 연애 때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내용을 결혼한 이후에 발견하고 갈등을 격는 경우가 있는데, 항차 결혼 전에는 서로의 생활이나 성격의 파악을 할 기회를 별로 가지지 못한 가족들과 어울려 살 경우에는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불편한 내용이나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의 가족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친족관계를, 법에서는 인척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인척관계는 단지 배우자의 부모인 것이지 내 부모가 아닌데 내 부모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욕심이 될 수도 있다. 친정어머니와도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모녀간에는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큰 소리가 나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서로 푸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시부모와의 사이에는 이 것이 쉽지가 않다. 이것이 친정부모와 시부모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친정어머니와 비교해서 스스로 서운한 마음을 생기게 한다면 그 관계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안귀옥법률사무소 / 032- 861-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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