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분류

메르스 확진 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

작성자 정보

  • 이미옥 어머니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메르스 확진판정으로 가족을 돌볼 수 없어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병원돌봄을 지원한다.

비용은 무료이며 가구당 9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02-3479-7600(한국건강가정진흥원)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번 메르스 확산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휴교하여 가정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1577-2514 또는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면 휴교한 10개 시군구는 저녁 10시까지 연장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에 아이 돌보미가 부족시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종일제 돌봄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시간제 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연 480시간 이내)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교) 등 돌봄 제공을 제공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월497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480시간 이내 지원된다.

다음, 종일제 돌봄은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등 1일 6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이 또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월497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하며 단, 월 200시간 이내 지원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