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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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는 추가비용 없이 평일요금으로 이용 가능-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도 자영업자나 부부 모두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
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월)에는 평일요금(시간당 6,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 2017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200시간 기준) |
시간제(시간당 6,500원) |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60% 이하 (2,680천원) |
91만원 (70%) |
39만원 (30%) |
4,875원 (75%) |
1,625원 (25%) |
4,225원 (65%) |
2,275원 (35%) |
나형 |
85% 이하 (3,797천원) |
65만원 (50%) |
65만원 (50%) |
2,925원 (45%) |
3,575원 (55%) |
- |
6,500원 |
다형 |
120% 이하 (5,361천원) |
39만원 (30%) |
91만원 (70%) |
1,625원 (25%) |
4,875원 (75%) |
- |
6,500원 |
라형 |
120% 초과 |
|
130만원 (100%) |
- |
6,500원 |
- |
6,500원 |
* 시간제 A형 ’10.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9.12.31. 이전 출생 아동
* 토·일·법정공휴일 및 야간(22:00~익일 06:00)에는 시간당 단가(6,500원)의 50% 가산
* 금번 10.2.(임시공휴일)에는 평일요금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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