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분류
인천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율 늘린다
작성자 정보
- 연합기독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046 조회
본문
인천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율 늘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역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우리는 인천’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율을 늘린다.
인천시는 각 부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늘리기 위해 올해 임기가 도래하는 위원회부터 여성위원을 반드시 40% 이상 위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상 ‘정부위원회 성비준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정과제 대상이기도 하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