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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 신청접수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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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희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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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누리과정 · 0~2세 보육료, 오는 3월 1일부터 지원 실행
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와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가 지난 1일 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0~2세 보육료 및 만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신청․접수를 시
작했다.

만5세 누리과정 월 20만원 지원
만5세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은 유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에서
국가가 마련한 수준 높은 공통과정을 수업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해 신체운동·건강·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 5개 영역을 통해 기초
소양, 창의, 인성 교육을 목표로 한다.
지급대상은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보호자로, 유
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로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받은 유아학비는 온라인 신청 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신청을 통해 발급받은 카
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
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리과정을 익히거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

어린이집 이용 유야에 지원되는 보육료 0~2세, 만5세에 해당

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와 만5세 유아(누리과정)에게 지급되
는데,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나 동사무소 주민 센터에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는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0~2세, 만5세 아이를 둔 보호자이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할 수 있고
인터넷 혹은 ARS를 이용하거나, 스마트 폰으로도 보육료 결제가 가능하다.

유치원 이용 유아에 지원되는 유아학비 만5세에만 해당
유아학비는 누리과정의 일환으로,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유아에게만 지급되며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5세를 유아를 둔 보호자이고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해 2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만3, 4세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지난 1일부터
지원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지원을 확대해 만3, 4세에게도 누
리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육료 및 유아학비 문의와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아이
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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