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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비혼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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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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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미혼(未婚)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일컬어 비혼(非婚)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기존의 혼인제도에 들어가지 않고도 가족을 꾸리는 데 기존의 개념에서 봤을 때 혼인이 아닌 것이다.
전희경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비혼 세대’의 등장 시기를 2000년 초반으로 보고 있다. 1970년 이후로 출생한 여성들이 이 세대의 핵심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이 여성들은 학력인플레이션과 해외여행, 어학연수의 세례를 받았고,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결혼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이 여성들은 기존의 여성들, 엄마 세대들의 삶을 보고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딸로 사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늘 젊은 여성으로 비쳐야 한다는 강박증에 갇히기 쉬운 것도 비혼여성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여성이 1차적으로 가정에 속한 존재라는 전제를 포기한다면 ‘이성애 부모를 중심으로 한 신고를 마친 가족’이라는 틀을 넘는다면 다양한 삶의 형태로서 존중 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를 보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 가족’은 약 20%에 지나지 않는다. 1인 가구 역시 2000년 약 222만 가구에서, 2010년 약 403만 가구로 급증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3%에 달한다. 가족 유형과 형태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 부부는 제도상 부부가 아닌 상태로 살기로 합의하였고 서로에게 충실하며 살았다. 아이가 태어나자 어머니 성을 붙이고 살았다. 아이가 선천성 이상아로 수술이 필요해지자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위 ‘정상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서의 결혼 신고를 마쳤다.
프랑스에서는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즉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가능한 ‘시민연대계약’이라는 것이 있다. 출산율 저하로 대다수 나라가 비상사태라고 할 때에도 프랑스는 출산율 2.01명을 유지하였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복지 시스템의 전제를 ‘가족’에 두지 않는다. 이들 국가 제도의 기본 전제는 ‘노동자’에 방점을 찍는다. 관점을 조금만 옮기면 개인의 결혼 여부와 성별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이 실험적이고 다양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제도나 사회적공통의식은 여전히 좁다. 여성들에게 어머니역할을 포기한 ‘이기적이다’ 라는 낙인은 기본이다. 조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또,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여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포괄되어 특수하고 유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함’이라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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