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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한‘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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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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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한‘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납니다.”

행자ㆍ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읍면동 사무소 명칭 변경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읍면동 사무소 명칭

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키로 했다.

새로운 명칭은, 당초 읍면동의 다양한 기능과 함께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읍면동의 강화된 복지기능 】

 

 

자치단체는 명칭변경에 따라, 현판 및 안내판을 교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는 선도 33개 읍면동 사무소부터 차질없이 명칭 변경이 진행되도록,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3개 선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지침도 배포했다. 기존 복지팀은 내방민원 상담‧접수, 단순 서비스 지원 역할을 수행하나, 이와 별도로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가정 방문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 맞춤형 복지팀의 복지서비스 제공 사례 》

 

 

 

󰊱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ㅇ 읍면동은 그간 민원창구 방문자에게 복지서비스 접수업무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인력(맞춤형 복지팀)을 구성, 직접 복지현장을 찾아가 심층상담 및 서비스 제공

⇒ 이․통장의 제보로 거동 불편 노인 ㅇㅇㅇ씨를 ‘맞춤형복지팀’이 방문, 심층상담 후, 긴급복지지원(200만원), 교회․복지관 후원품 전달(200만원 상당), 간호서비스 지원, 복지재단 후원금 연계 등 지원

 

󰊲 맞춤형 통합 서비스

ㅇ 종전의 주민등록 등 일반민원 처리를 넘어서서, 복지서비스 심층상담 및 개인별 종합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

⇒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ㅇㅇㅇ씨에게 말소된 주민등록을 다시 발급처리하면서, 긴급복지 지원(63만원), 기초생활 수급(98만원) 및 취업연계로 조기 탈수급 유도

 

 

정부 관계자는 “읍면동 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 우리 이웃의 소외된 분들에게 편리하고 효과

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잘 정착되어 지역주

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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