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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정책,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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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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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26일 ‘보건복지 정책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변경사항은 ‘의료․건강’․‘저소득층’․‘노인’․‘장애인’․‘보육’․‘제도개선’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건강 면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여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 PET 등 영상검사 보험 적용 확대) ▲만성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2014년: 전액무료 12종(일본뇌염 생백신 추가)-전국 지정의료기관 ▲소규모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 전면 금연구역 확대(2014: 면적 100㎡이상→2015: 전 업소) 등이 이 있다.
저소득층에서의 변경사항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맞춤형급여 개편(2014: 중위소득 기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욕구별 맞춤형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희망키움통장 확대 지원(2014: 차상위계층 근로자로 확대)이 있다.
노인면에서의 변경사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연금액 확대(2014: 기초연금 최대 20만원-소득상위 30% 제외)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적용(2014:75세 이상→2015:70세 이상→2016년 65세 이상)이 있다.
장애인면에서의 변경사항은 ▲장애인연금액 및 대상 확대(2014:2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있다.
보육면은 ▲보육원장 자격 강화(2014: 자격신청 전 사전 직무교육 이수(신설), 일반 어린이집(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아동복지 3년 경력 등) ▲보육교사 자격 강화가 있다.
기타 제도개선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2014: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 기준소득월액 135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지원확대(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2014: 120~500만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가능 개선(2014: 가입중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가능-20%이상 변동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전․월세금 기본공제액 500만원으로 확대/노후 차량 보험료 감면)가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시행은 각각 1월과 7월, 10월 등 시행일시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백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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