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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명령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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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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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명령은 합헌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2011년 5월 24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게 되자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였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면서 신상공개명령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상공개 우편고지제도는 2011년 도입 이후 1,972명이 공개고지 되었으며, 공개 이후 재범률이 0.1%에 불과(재범자 2명)하며 짧은 시행기간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내실있는 재범 방지 교육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이들이 재범하지 않고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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