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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가족이 본 수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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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욱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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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벌써 5년째 68세의 치매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홀로 간병을 해온 이혜주씨(가명, 37세). 위아래로 한 명의 오빠와 동생이 있지만 모두 사정의 여의치 않아 혼자 힘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다행히 남편과 아이들의 이해로 1, 2년은 그리 힘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그녀만이 아니었다. 하루 24시간 치매 할아버지와 생활해야 하는 아이들 또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컸다.

가족관계는 점차 멀어졌고, 혜주씨는 어떤 결정이든지 내려야 했다.그러나 혜주씨가 택할 수 있는 것들은 요양원과 치매병원 등 그리 많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설 요양원의 경우는 한 달에 입소비가 한 달에 100만원으로 부담이 컸다.

“주간보호를 신청해보는 게 어때?”
친한 언니로부터 장기요양보험 중 주간보호라는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혜주씨는 뛸 듯이 기뻤다. 1, 2차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2등급으로 인정받은 것은 신청한지 한 달 가량 뒤인 지난해 9월 13일이었다. 현재 정부에선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정도가 심한 1, 2등급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버지, 경비실 앞으로 나가서 서 계시면 복지센터 차가 모시러 올 거예요”

아파트 앞까진 불과 3분 거리. 처음에는 혜주씨가 아버지를 복지센터 차까지 모시고 갔지만, 반년 가량이 지난 지금은 아버지 혼자 아파트 앞으로 갔다. 상태가 좋아진 덕택이다.
오전 8시 50분 아버지가 노인복지센터의 차를 타는 것을 베란다에서 확인하고 나면, 비로소 혜주씨는 비로소 하루를 시작한다. 밀린 빨래며 청소와 같은 집안일을 끝내고 나면 오전 11시. 이날 혜주씨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 위해 분주했다. 이 같은 소소한 여유도 소중하기만 하다.

간병 때문에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수발서비스는 크게 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3종으로 나뉜다. 재가 수발급여에는 혜주씨가 이용하고 있는 주·야간 보호를 포함해, 가정에서 가사 등 일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수발’. 가정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단기간동안 노인을 복지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단기보호’ 등이 있다.

주간보호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부양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이다. 또한 전문가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돌봐주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질 역시 높아진다.
실제로 시아버지를 8년간 수발하다 1차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았던 이진숙씨(47·여)는 시아버지가 노인복지센터를 8개월간 이용한 뒤, 일어나 앉기와 가벼운 보행 그리고 화장실 사용 등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좋아했다. 입소 이전에 의자에 앉는 것조차 도와야 했었던 것과 비교해 큰 변화다.

전체 이용비의 20%만 부담하면 되는 수발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발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고나면 보험공단 소속의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조사를 한 뒤 등급을 결정한다. 신청과 등급 결정까지는 평균 42.6일이 걸린다고 한다. 다만 한 번 인정받았다고 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8개월 단위로 등급을 새로 판정 받아야 한다.
이용자는 전체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경우엔 10%로 더 적다. 주간 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혜주씨는 현재 매달 16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사설 요양시설을 이용한다면 매달 100~250만원이 드는 것에 비하면 무척 저렴한 편이다.

등급이 높아 우는 사람들
최근 혜주씨에겐 고민이 있다. 곧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2급이라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2급 판정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3급이 되면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2급에서 3급이 된 것은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을 뜻하지만, 솔직히 심정은 암담해요. 현실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지난해 혜주씨의 아버지는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나면 다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복지센터를 다닌 뒤 혼자 걷고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게 된 혜주씨의 아버지가 다시 2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아버지의 등급판정일이 가까울수록 혜주씨는 초조하다고 했다. 이제야 가족들이 수발부담에서 벗어나 화목해졌는데 다시 아버지가 집에만 계시게 된다면 그 평화는 곧 깨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돈을 더 내더라도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돈을 낸다고 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다. 오직 등급판정을 받고 복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고령사회, 수발서비스로 대비해야
이 제도의 취지와 효용은 선진국의 복지제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미미한 차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혜주씨와 같은 사람이 여전히 있는 한 숙제는 남았다고 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수발의 부담은 더 이상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수발의 부담을 안고 가야할 미래가 곧 다가올 것은 분명하다.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는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한, 그래서 수발 부담에 울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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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수준
1등급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먹고, 입고, 씻는 등의 대부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상태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
부분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상태-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고,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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