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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12년도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1,539명이 재신청 통해 다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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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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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재산수준 감소 경우에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인채민)가 전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 중에서 소득·재산수준이 금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9,090명에 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대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도록 한 결과 3,047명이 신청해 이 중 1,539명이 다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또는 연금을 받아오다 탈락한 경우에도 이번처럼 전년도에 비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거나, 노인 인구 소득·재산수준 감소로 인해 재신청을 통한 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콜센터등 각 정보기관을 통해 해당사항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 또한 앞으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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