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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생활 하려면 ‘영양 표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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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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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발표
1위 “확인하기 귀찮아서”, 2위 “활용방법 몰라서”

“과연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료품에 영양표시가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달 23일 ‘13년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영양표시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인하기 귀찮거나, 영양표시를 봐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거나, 내용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 어렵다고 느끼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이 아닌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로 항상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영양표시를 쉽게 읽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먹는 식품의 양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확인한다. ‘1회 제공량’은 제품 유형별로 한번 먹기에 적당한 양 범위(예: 과자류의 1회제공량은 30g을 기준으로 67~200%, 20~59g) 내에서 제조시설, 제품 형태, 소비자 기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같은 식품이라도 ‘1회 제공량’이 다를 수 있다. ‘총 제공량’은 한포장의 전체 중량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 크기에 따라 ‘1회 제공량’과 같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1회 제공량’이 모여 ‘총 제공량’을 구성할 수도 있다. 식품 포장에는 ‘1회 제공량’과 ‘총 제공량’을 모두 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체중 관리를 위하여 열량 표시를 확인한다. 열량 표시는 대부분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총 섭취량이 몇 회의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지를 환산하여 곱하면 된다. 예를 들면, 제품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열량이 285kcal이고, 2회 제공량만큼 먹었다면 섭취한 열량은 570kcal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대비 얼마나 섭취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영양소기준치’를 확인한다. % 영양소기준치는 영양소의 하루 필요량 대비 식품 1회 제공량 당 영양소의 양을 말한다. 예를들어 지방 18%이란 해당 제품의 ‘1회 제공량’에는 하루에 필요한 지방량이 18%가 있다는 뜻이다. 당류와 트랜스지방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영양소기준치가 없어 %영양소기준치가 공란이다.
이러한 영양표시 확인은 어릴 적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 식품을 선택하는 습관이 형성되도록 가정이나 학교의 역할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또한 식약처는 “영양표시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관련된 영양성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표시만 꼼꼼히 확인해도 건강한 식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비만과 과체중이 걱정되는 경우 열량과 당 함량을, 혈압이 걱정되는 경우 나트륨 함량과 ‘%영양소기준치’를, 심혈관질환이 걱정되는 경우 트랜스지방함량과 포화지방·콜레스테롤의 ‘%영양소기준치’를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하루 동안 섭취한 식품 전체에 대한 총열량이나 영양성분이 적당한지를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개발·보급한「칼로리 코디-Ⅱ」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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