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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전년동기 대비 4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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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전년동기 대비 45.5% 증가

 

「아동학대 방지대책」추진실적 점검 결과

 

지난 3월 29일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이후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

하였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강화 등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한 달

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152건으로 작년 동기(1,480건) 대비 45.5% 증가하였으며, 대책발표

이전인 1~3월 평균 신고건수(1,833건)과 비교 시 17.4%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결석 아동 등 일제조사(’15.12~16.4) 및 아동학대 신고 집중홍보기간(4월) 운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34.6%로 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24.8%) 보다 9.8%p 증가하였

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지도 제고와 책임감 향상

등 사회전반의 인식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행위자 중 형사처벌 보다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

사가 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법관의 심리를 통해 결정하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비율은 37.4%(전체 740명

중 277명)로 작년 동기 대비 21.5%p 증가하였다. 이는 학대행위자 교정과 재학대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고

필요한 처분을 하겠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개월(’16. 1~4월)간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자 중 구속 송치된 인원은 13.4%(전체

349명 중 47명)로 작년 동기대비 5.2%p 증가하였다. 이는 죄질이 불량한 경우 적극적 구속수사 등 엄정

한 법집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학대사건 처리 실적>

 

구분

송치

인원

(a)

송치의견

아동보호

사건 송치율

(b/a)

기소의견 중 구속송치율

(d/c)

아동보호

사건(b)

기소

불기소

계(c)

구속(d)

불구속

’15년 1∼4월

601

96

400

33

367

105

15.9%

8.2%

’16년 1∼4월

740

277

349

47

302

114

37.4%

13.4%

 

<출처 : 경찰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16.5.19 국회 본회의 통과)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 3천여명 확대되며,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168만여명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도

신설하였다. 금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684명(’16.4월말 현재)에서 22% 증가한 835명으로 확

대된다.

또한, 현재 56개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연말까지 60개소로 확대한다. 전문인력 확충은 7월부터, 아동보호전

문기관 신규개소는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아동 보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2차 양육환경 일제점검을 5~6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건강검진 등 미실시 4~6세 영유아, 작년 12월부터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

교 장기결석 아동의 양육환경 점검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건강검진 등 미실시 0~3세 영유아 1,153명(5~6월) 및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연계하여 3~5세 영유아가 있는 5천가구(6월)를 대상으로 양육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부모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장의

교육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불이행시 제재수단(과태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대 국회 개원 즉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양육환경 일제점검 시, 교재와 리플렛을 통해 현장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동영상 시청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오프라인 신청 시에도 홍보리플렛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적극 알려 나갈 방침이

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중점 추진사항」을 5월 20일 사회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월「범

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복지부 차관 주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 뿐 아니라,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

는 것이 중요하고, 계획 수립 시 예상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으

며,“올해 3월 수립 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단지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성공적인 이

행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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