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등 건강보험 적용 만 70세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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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
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15년 의원급 기준)
<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사례 >
【사례 1】
현재는․․․․․․․ |
➡ |
앞으로․․․․․․․ |
▸위턱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73세 김 할머니가 치과의원에서 ▸금속상 완전틀니를 한 경우 현재는 비급여로 145만원 부담
|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어, ▸금속상 완전틀니 수가 약 122만원으로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약 61만원을 부담 ▸약 84만원의 진료비 감소(약 58%↓) |
【사례 2】
현재는․․․․․․․ |
➡ |
앞으로․․․․․․․ |
▸위턱에 어금니가 2개 없고,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72세 신 할아버지가 치과의원에서 ▸(위턱)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 보철로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 (아래턱) 레진상 완전틀니를 한 경우 ▸현재는 모두 비급여로, 치과임플란트 2개 300만원,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135만원으로 총 435만원 부담 |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어,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에 따른 행위수가 약 207만원+분리형 식립재료비 약 36만원,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 약 105만원으로 총 348만원,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약 174만원을 부담 ▸약 261만원의 진료비 감소(약 60%↓)
|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15년,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이는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한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
보험 급여화할 예정이며(’14년 75세 → ’15년 70세 → ’16년 65세)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
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참고 |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 기준 |
□ 틀니
○ 급여 적용대상
구 분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
부분틀니 |
대상자 |
만 75세 이상 → 만 70세 이상 (’15.7.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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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적용시기 |
2012.7.1. |
2013.7.1. |
본인부담률 |
5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
□ 치과임플란트
○ 급여 적용대상
구 분 |
내 용 |
대상자 |
만 75세 이상으로 치아가 일부 있는 자(부분무치악) → 만 70세 이상으로 치아가 일부 있는 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자는 제외) (’15.7.1. 부터) |
최초 적용시기 |
2014.7.1. |
본인부담률 |
50%,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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