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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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19일부터 8.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
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00)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
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세대 구성
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하
여 부과한다.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 >
|
현행 |
개정안 |
평가소득 보험료 |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의 각 점수를 합산, 추정 |
<폐지> |
재산 보험료 |
공제 없음 |
재산공제 제도 도입 |
자동차 보험료 |
배기량에 따른 면제․경감 없음 |
1,6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부과 면제 |
1,600~3,0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30% 경감 |
||
15년 이상 미부과 |
9년 이상 미부과 |
|
생계형 차에도 부과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미부과 |
② 직장가입자 보수 외(外)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되,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17, 연 3,4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③ 보험료 상․하한 규정 및 자동 조정 (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
정한다.
④ 피부양자 요건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 ‘18.7월 시행)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하여,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7.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⑤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 경감 (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
상분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⑥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평가(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
회」를 구성하고, 소득 파악률 제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⑦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에서 3년 연장(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
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⑧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 인정(시행규칙 개정안, ‘18.7월 시행)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혼인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
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윤용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달라지는 보험료를 알 수 있는 모의계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보험료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모의계산 프로그램 게시에 대한 입장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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