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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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선정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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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 가입 요건
ㅇ 연 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ㅇ 보유주택수 :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
ㅇ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우대방식) 1억 5,000만원 이하 1주택자만 가입 가능, (확정혼합방식) 노인복지주택 가입 불가
□ 연금 지급방식
ㅇ 종신지급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받는 방식
ㅇ 종신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ㅇ 확정혼합방식 : 10~30년의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ㅇ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상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ㅇ 우대방식 : 부부기준 1억 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 방식(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 월지급금 지급유형
ㅇ 정액형 : 월지급금을 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ㅇ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받는 방식
□ 월지급금 예시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천원)
주택가격 연령 |
2억원 |
3억원 |
5억원 |
60세 |
419 |
629 |
1,049 |
70세 |
616 |
924 |
1,540 |
80세 |
963 |
1,444 |
2,407 |
90세 |
1,808 |
2,713 |
4,522 |
□ 상환방법 및 금액
ㅇ 가입자가 언제든 직접 연금지급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음
ㅇ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 처분 금액으로 상환 가능
금액 비교 |
비 고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줌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 주택연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에 문의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032-420-213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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