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류

한국교회법연구원, 제6기 아카데미 개최

작성자 정보

  • 연합기독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 주최 제6기 교회법 아카데미가 지난 22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1박 2일간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성서와 탈무드에서의 용서법’을 최명덕 박사(건국대)가, ‘장로교회 정치의 특성’을 주명수 목사(순천은성교회)가, ‘교회법의 본질 및 권징법의 실체와 절차’, ‘교회 내 갈등의 효과적 관리’를 김영훈 원장이, ‘민법상 공서양속(公序良俗)의 내용’을 박송규 박사(전 법제처 차관)이 각각 강의했다

김영훈 원장은 “교회법은 교회의 존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의 생활을 규율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회가 제정한 권위적 법규범의 총체”라며 “교회법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신자의 은총의 삶을 돕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회 내 갈등에 대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이를 관리해야 한다”며 “갈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바람직한 갈등관리 사례는 ‘하나님의 법’, 즉 성경대로 갈등을 관리한 경우다. 형식적·외형적 갈등 관리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 온 성도들이 기도 중에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이는 ‘사랑을 실천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불가능해지면 목사가 자의사임하거나 목회지를 옮기는 경우, 지교회를 분립시키거나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등의 관리 방법이 있고, 법원판결에 의하거나 최악의 경우 폭력에 의한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