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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권조례 통과는 절대 허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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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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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비례대표인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인권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조례의 가결 여부에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이동원 목사)는 지난 7일 신성성결교회에서 이규학 감독을 비롯한 인기총 증경총회장과 임원 및 연합장로회 회원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조례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무총장 이인구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 발표자로 나온 차승호 대표를 비롯해 김승규 변호사(전 국정원장), 전용태 장로(변호사), 김영길 대표, 김흥수 목사, 김길수 목사 등은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부결을 위해 기독교인은 물론 시민들도 함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차승호 대표는 인권조례와 관련,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어, 인권조례가 통과될 경우, 교육문제를 비롯해 행정 등 여러분야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승규 장로는 인권조례 통과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 “가장 먼저 본회의에서 의결권을 쥐고 있는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인기총은 물론 각 구연합회 별로 시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필요하며, 시민인권 감시단을 조직해 구체적으로 활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태 변호사도 “우리는 유권자로서 시의원들을 포함한 지역의 일꾼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할 수 있는 크나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선출직에 있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투표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후보자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때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흥수 목사는 “인권조례가 통과될 경우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아이들의 성적 자유를 허락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인권조례를 반드시 막아야 함을 설명했다. 김영길 대표와 김길수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조례가 부결되고 폐기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오는 14일 예정된 본회의 당일날에 반대 집회를 하는 방법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인권조례의 부결과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로 합심기도한 후 증경총회장 이규학 감독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인천광역시 인권조례는 이미 지난 2016년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연수구기독교연합회(회장 김호겸 목사)도 지난 11일 연수구 관내 모 식당에서 김준식 의원을 비롯해 연수구 지역 시의원을 초청, 간담회 및 기도회를 갖고 인천광역시인권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부결 및 본회의 상정 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무 김종욱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준식 의원을 비롯해 김국환, 김희철 의원 등은 이번 인천광역시 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이나 에이즈 확산 등 기독교계에서 우려하는 모든 부분은 삭제하고 개정하는 등 나름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기에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원들의 설명에도 참석자들은 인권조례가 상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했음에도 그런 과정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을 했고, 결국 참석 의원들은 조례 제정과 관련, 토론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해 시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대표발의자인 조성혜 의원을 만나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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