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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감독회장제 유지, 변칙세습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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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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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감독회장제 유지, 변칙세습방지법 통과

감리교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개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는 지난 달 26일과 27일 양일간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하고 현 4년 체제의 감독회장 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하는 한편 ‘변칙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주요법안을 처리했다.

첫날 예배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은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이뤄지면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행복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감리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의회에서 현 4년 임기 전임의 감독회장 체제는 금권선거 논란과 중앙집권적 치리로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으로 올라온 감독회장의 2년 임기의 개체교회 겸임 안은 업무 파악에 어려움과 현 감독회장의 임기 적용에도 맞지 않는 이유 등으로 인해 표결한 결과 2년 겸임제 개정안 찬성 152표 ,2년 겸임제 개정안 반대 의견 297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또한 감리교내에서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습 문제와 관련, ‘변칙세습방지법’이 찬성 249표, 반대 146표로 통과됨에 따라 편법 세습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미 감리회는 지난 2013년 입법의회에서 세습금지법을 한국교회 최초로 가결시켰으며, 지난 2015년에는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일명 ‘징검다리세습’에 대해서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한국교회적으로 매우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교인의 의무에 대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동성애를 원천 차단하는 안이 통과됐으며 동성애대책위원회와 더불어 이슬람대책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감독회장 예우와 관련해서는 전임 감독회장을 지내고 퇴임하는 이에게는 유지재단 명의의 사택을 제공하고, 전직 감독으로 예우하며, 제공된 사택은 사후에 반납한다는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밖에 교회 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해 패소했을 경우 출교시키겠다는 법안을 통과됐다. 176명의 회원이 현장발의를 통해 상정된 이 법안은 재석 입법회원 337명 중 찬성 243명, 반대 89명, 기권5명의 압도적 차이로 표결됐으며, 새물결이 제안한 ‘교역자 생활보장법 제정안’이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서류 미비 판정으로 현장발의 안건으로조차 다뤄지지 못한 채 폐회됐다.

한편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감리회 교세 통계가 2017년 현재 237개 지방, 6,731개 교회, 139만 명 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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