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인물

보도 분류

국민대토론회의 문제점과 국민 개헌안

작성자 정보

  • 윤용상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국민대토론회의 문제점과 국민 개헌안

 

지난 8월 29일 부산과 31일 광주에서 있었던 개헌 국민대토론회는 절차와 내용상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여 국민대토론회라기 보다는 개헌특위의 일방적인 발표회 같았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할 특위의 개헌안 시안이나 자문위원단의 개헌안마저 없었다. 당일에야 국민들에게 배포된 ‘헌법개정 주요의제’도 산만하고, 간추린 기조 발제문이나 지정토론자들의 토론문만 가지고는 참여 국민들의 내실 있는 토론이 불가능하였고, 방청석에서 의제 밖의 엉뚱한 질문들이 쏟아져 시간이 소모되었다.

또한 의제를 벗어난 지정토론자들의 토론문이 여과 없이 토론집에 수록되었고, (광주의 토론자였던 김병록 교수(조선대학교 법과대학)가 의제에 없는 동성결혼의 합헌화를 주장하였는데, 국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자문위 개헌안에 동성결혼 관련 내용을 보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거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정 토론에서는 동성결혼 토론이 제지되지 아니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였다.

이밖에 선정된 지정토론자들도 국민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교수 일색이었고,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국민토론자가 없었다. 또한 방청석 토론시간이 너무 짧았고, 행사 장소도 협소하고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부산, 광주 두 곳 모두 수백 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더구나 방청석 토론이 미 기록되어 허공을 친 토론이 되었다.

또한 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당일 배포된 ‘주요의제’도 전체 국민안이 아닌 동성애, 동성혼 보호의 사상적 뿌리인 성평등(Gender Equality)에 경도된 대화문화아카데미 등 일부 시민단체들의 개헌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자문위의 개헌안을 발췌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헌법상 평등의 정신에 위배의 소지가 있다.

‘헌법개정 주요의제’ 책자 20쪽에 쟁점 ▶차별금지사유 확대 여부와 22쪽에 쟁점 ▶양성평등 규정 신설 여부 ▶임신ㆍ출산ㆍ양육ㆍ차별금지사유화 여부 ▶공직 진출 등에서의 남녀동등 참여 보장 규정 신설 여부 등은 겉으로는 타당 한듯하나 속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차별금지사유는 예시 규정이라 하지만 제한적 예시 규정이라 보아야 하므로, 차별금지사유의 무제한 확대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사유의 무제한적 확대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사유로 보호되고 있어 에이즈 확산 등의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 동성애ㆍ근친상간ㆍ소아성애ㆍ수간ㆍ일부다처 등)’이 헌법상 차별금지사유로 들어 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양성평등(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규정 신설 여부도 우리 헌법에 이미 성별이 차별금지사유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중복하여 신설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의 피 보호 주체는 당연히 여성인데 자문위 개헌안과 주요의제에서도 주체가 없다. 이와 같이 자문위 개헌안과 주요의제에는 생물학적 남녀평등의 용어가 삭제되고, 남녀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부정하는 젠더평등의 요소로 대체되었다.

그러므로 개헌 의제를 수용하여 개정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수정 규정함이 타당하다.

헌법 제11조 ①항은 현행과 같다. ②항은 신설한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하고, 남녀차별로 인한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 헌법 제36조 ②항을 수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자녀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⑤항을 신설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출직ㆍ임명직 공직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ㆍ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한편 토론회 참가 국민들은 1) 가능하면 기조발제문과 주요의제, 지정토론문을 사전에 배부 받아 토론 준비를 한다. 2) 의제 밖의 토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지하여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감시한다. 3) 자신의 토론 내용이 반드시 기록되어 자료로 남도록 요구하고 확인한다 등의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