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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기자의 세상사 주절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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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석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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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기자의 세상사 주절주절

진퇴양난의 고민 ‘엄마 독립해야 할거 같아요’

 

인터넷 조선일보에서 재미있는 하지만 조금은 가슴 아픈 기사를 읽게되어 이야기를 꺼낸다.

한 여성은 ‘친정엄마’를 모시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어머니의 집을 따로 마련해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제보자는 결혼을 하면서 ‘친정엄마’를 홀로 둘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남편과 ‘친정엄마’와 함께 살았다. 그러면서 ‘친정엄마’가 태어난 아이를 길러주면서 6년이 흘렀다. 아이가 6세가 되고, 아이만을 위한 방이 필요하여 ‘친정엄마’에게 따로 집도 마련해드리고 생활비도 약속하며 독립을 요구한 내용이었다. 필자의 상식으로 서운함이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큰 갈등으로까지 번질 이유는 없어보였다.

 

-아래는 신문에 나온 각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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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의 입장

제보자와 함께 살면서 손녀도 봐주고 6년 동안 아이를 키워주며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의 도움이 되었는데, 아이가 학교 갈 정도가 되니까 이제 나를 내팽개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론 주택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이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 서운하다. 내가 집 마련이나 생활비를 받으려고 함께 산 것이며 아이를 봐준 것인가?

 

제보자 입장

결혼을 하게 되면 출가를 해야 하지만, 홀로 남겨지는 친정엄마를 생각하여 남편을 설득해 엄마와 함께 살게 됐는데, 데릴사위를 해야 하는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아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자신의 독립된 방이 필요하게 됐고, 또한 혼자 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아 어렵게 독립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친정엄마의 생활비와 주택자금도 마련해 드리며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동생은 ‘친정엄마’를 전혀 모시려고 하지 않는 이기심을 보이며, 그는 자신의 집에와 계신 ‘친정엄마’를 모셔가라고 한다.

 

제보자 남동생 입장

누나가 결혼하면서 장녀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계속해서 살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 어머니 부양을 포기하였다. 갑자기 갈 곳을 잃은 엄마가 우리 집에 오게 되어 아내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 빨리 누나가 다시 엄마를 모셔가야 한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각자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봤다. 저 세 사람의 관점이 저렇게 다를 수 있구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인들과 가장 많이 접촉 하는 게 1위 장녀, 2위가 장남이라고는 하지만, 장녀와 장남만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차녀, 차남도 경우에 따라 부모를 부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하기 전에 필자는 상기 문제의 발단의 원인이 애초에 장녀가 ‘친정엄마’와 함께 살면서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보통 결혼을 하면 남녀가 만나 한 세대를 이루고 살아가며 부모와 완전히 세대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홀로 계신 친정엄마를 모시기로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할 기회를 잃게 된 것이 아닐까. 물론 이러한 데릴사위를 ‘잠시’ 정도로 여기고 자녀가 선택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막상 부모를 모시다가 변화가 생기면 부모입장에서는 서운해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한번 책임지면 끝까지 책임지라’는 사회적인 통념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제보자에게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친정엄마’의 마음을 헤아려는 줘야할 것이다. 권리도 계속 주다보면 당연한 권리가 되기도 한다. 또한 한두 번 준 선물은 고마울 수는 있지만 계속 되는 선물은 큰 고마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이 끊겼을 때에는 서운함과 비판이 생겨나길 마련.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친정엄마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기는 등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제보자의 이기심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는 양육의 필요성 때문에 친정엄마와 함께 살았다는 정황을 만들어주기에 순수하게 친정엄마 모시기란 의도에 흠집을 낼만하다.

 

하지만, 필자가 분개하는 이유는 친정엄마와 아들의 대처이다. ‘친정엄마’도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서운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제보자를 질책할 것이 아니라 ‘사위’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넓은 마음은 있어야 한다. 데릴사위를 계속해왔던 사위의 불편함에 대해 고민을 해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기사에서 ‘친정엄마’는 제보자의 동생네 집으로 피난을 갔고, 그는 누나에게 ‘엄마가 필요할 땐 함께 살고 이제 와서는 버렸냐’라며 망언을 한다.

 

필자는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생이 있다는 것에 꽤나 많이 놀랐다. 부양의 의무는 장녀 차남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함께 같이 살았으면 끝까지 책임지라’는 논리는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들의 부양을 꺼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더 가까이 사는 사람이 부양을 더 많이 이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그 사람에게 모든 부양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16년 5월 경 읽었던 부양계약서 기사 내용이 갑자기 생각난다. 부양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라 감히 말해본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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