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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올바른 대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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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석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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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올바른 대처 필요 ’

안주백 장로, 재정부 세미나에서 강연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노회 재정부는 지난 19일 주안교회에서 안주백 장로(前 재능대학교 회계학 교수, 인천제일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2017 재정부 세미나를 개최하고 2018년도부터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세무지식과 회계처리에 대해 학습하고 건전한 교회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재정부장 오석태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반석화 목사(인천노회 노회장)는 ‘책망받은 청지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종교인 과세로 인해 교회도 이젠 당당히 세상가운데 세금을 납부하는 곳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맡긴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나누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안 장로는 “개척교회 시절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특정인이 회계를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수입과 지출이 일치할 때부터는 재정부에서 이를 관리해야한다“며 ”특히 재정부장의 경우 인지도로서가 아니라 회계의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하여 교회의 재정 안정과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사람들이 당회의 직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하며 지교회의 토지 및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며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및 결산, 예산 집행 등은 당회가 아닌 ’제직회‘ 소관임을 강조했다.

 

안 장로는 이어 “예산을 편성할 때 10월 중순쯤 각 부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의 가결산과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1월 중 기관별 정기총회를 실시하고, 2월 초에 제직회 결산 회계보고 승인을 받는 등 기존 교회에서 총회를 실시하는 시기보다 약간 늦게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 편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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