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분류

“인천시 인권조례안 반드시 철회돼야”

작성자 정보

  • 윤용상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인천시 인권조례안 반드시 철회돼야”

인기총 동성애 대책위, 전문위원 및 구연합회 임원 모임

이용범 의원, “근로자 인권침해 막기 위한 법일 뿐”주장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진유신 목사, 이하 동성애대책위)는 지난 달 31일 로얄호텔에서 전문위원 및 각 구연합회 임원 모임을 갖고 이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6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종교사회대책위원장 전용태 장로를 비롯해 임원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은 진유신 목사의 인도로 김원종 장로(전문위원)의 기도, 상임총무 이웅세 목사의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진유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월 4일 인기총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가 창립된 이후 인천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많은 협조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인권의 정의와 관련,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동성애)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인권에 대한 개념이 확대 해석돼 각종 성적 지향의 옹호, 권장, 강요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현실적으로 인천에서 동성애를 막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대책위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발의 취소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언제 상정할지 모르는 것을 감안,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각 구 연합회 차원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안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는 동시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인기총 종교사회대책위원장 전용태 장로는 “시의 조례안은 시의 주인인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정이 되어야 하고 시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인권관련 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의 우려에 대해 대표 발의자 이용범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개 시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시장은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마디로 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나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에서 우려하는 ‘성적지향’이라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조례안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인권조례안은 9일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서 본 회의에 상정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성애대책위원회는 구 연합회와 함께 오는 21일 동성애 반대를 위한 연합예배 및 집회를 갖고 차별금지법에 포함돼 있는 ‘성적지향’의 문제점과 인천시 인권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 나가는 동시에 학부모 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문제를 비롯해 각 군구 교회별 동성애 문제 및 폐해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동성애법 반대를 위한 집회도 가질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2조 3호의 통과여부에 기독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지자체별로 소위 인권관련 조례안들이 상정되고 있는 상황이라 인기총을 비롯한 각 군구연합회에서는 조례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의 인권조례와 더불어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인 학생인권조례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윤용상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