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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왜 후견인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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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석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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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왜 후견인이 필요할까.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부모는 모든 의사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만큼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지대하며,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 17일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복지시설 3형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랬다. 복지시설 3형제는 원래부터 복지시설에 맡겨졌던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2010년도 어머니가 가출을 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운 아버지가 2011년도에 복지시설에 맡겼다. 그의 아버지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성장할 수 있게 사랑으로 키웠다. 매월 아이들을 방문해 용돈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2015년도에 음주운전 차량에 받혀 사망했다. 이 장례식에는 집을 나간 ‘아이들 엄마’는 찾아오지도 않았다. 이혼한 남편이지만, 자기가 낳은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장례식조차 오지 않은 것은 꽤나 충격적이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장례식 당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시점에 ‘아이들 엄마’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게다가 ‘아이들 엄마’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 친권회복을 신청해 놓아 네티즌들은 이에 분노하고 있다. 정황이란 말이 있듯이, 그녀가 아이들을 찾아 온 시점은 ‘보험금에 눈 먼 사람’인지 아닌지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시점이란 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만들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이에 법원에 보험금 지급 정지와 친권상실 소송을 재기했다. 모자(母子)간의 소송이여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으로 치부하기에는 형평성과 윤리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첫째, 이혼하여 완전히 남이 된 ‘아이들 엄마’가 어떻게 ‘애들 아빠’가 사망한 뒤 아이들의 동의도 없이 친권회복을 신청할 수 있느냔 것이다. 만약에 친권회복이 ‘아이들 엄마’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부득이하게 그 내용을 전해 듣지 못하게 되어 6억 원이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아이들 엄마’에게 돌아간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친권회복과 같은 중대안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들의 동의를 구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로, 미성년자의 상속은 미성년자의 직접접인 법률행위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후견인 없이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야한다. 단, 가족들이 존재한다면 동의를 얻어야겠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후견인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미성년자가 상속금을 받기 위해 후견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험금을 공탁하거나 보관하여야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어머니’라는 사람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큰 충격을 받았다. 6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어머니’가 ‘보상금이 있다는 소식’에 변호사를 대동해 나타났다는 자체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녀가 아이들과 평소에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거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꾸준히 알렸을 경우라면 네티즌들의 충격은 훨씬 덜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상 아이들이 어머니의 친권회복을 거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핏줄이 중요한 것은 맞겠지만, 나아준 엄마 보단 키워준 엄마가 더 고마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건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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