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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엄청난 폐해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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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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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엄청난 폐해 나타날 것”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반대가 아닌 현실적이고 효과적 대책 절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슬람은 물론 신천지의 급속한 확산 현실화

 

동성애를 비롯한 반 기독교적인 독소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차별금지법(일명 동성애법)이 정부입법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교연을 비롯한 기독교단체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동성애단체를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감리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단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대비,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대응에 교단법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에서는 이미 지난 1월에 ‘교리와 장정’ 7편 재판법에 목회자 범과의 종류를 기술한 조항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8항에 추가, 이를 범한 목회자는 정직이나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기로 명시해 놓고 있다. 또한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항목을 대비하여 <제2장 교회>에서는 ‘제5조 교회의 사명’을 신설하여 “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나 타종교인,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고 하였다. 또 이 신설조항과 관련하여<제7장 교회 예배 의식>에서도 "예배 집례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의 구원자가 없음을 선포한다" 는 ‘12항’을 신설, 보완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 박무용 목사)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 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지역별 공청회에 들어갔다. 개정핵심 내용은 첫째,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지향’ 이 들어갈 것을 대비하여,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3조 '목사의 직무'에서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에 대한 세례와 주례 등을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 는 7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교단별 움직임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는 “서구사회의 거센 성 정치와 성 자유운동의 시류에 따라, 한국에서도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것에 대비한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확고히 함으로 동성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킴으로 일부 교계의 동성애 허용 논란을 차단시킨 것이다.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에 대한 법적 대응에 교단법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조치”라고 논평한 바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한국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동성애를 비롯한 반 기독교적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대처는 너무 늦다. 한국교회가 처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교단헌법 개정으로 신속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인해 목회자와 교인들이 벌금형을 받는 등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통과될 경우 동성애자나 이를 찬성하는 이들의 고발로 벌금형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은 차별금지법이 단지 ‘동성애’를 막기 위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어찌 보면 동성애 문제보다 기독교가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많은 폐해를 주고 있는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 단체들과 이슬람의 거센 물결을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사실상 기독교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는 문제는 한 교단에 머무는 일이 아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순교의 각오로 막아야 할 마지막 과제인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조차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더 큰 장애는 기독교의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감소함으로 인한 반기독교 세력과 젊은 층이 동성애 등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일부 진보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기독교가 전개하고 있는 ‘동성애 반대’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기독교의 각성과 함께 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아울러 이제는 동성애 타파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를 100퍼센트 국가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 주고 있는 데, 한 사람당 한달에 6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한 해에 에이즈 환자로 인해 5조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지적한다.

그냥 ‘동성애가 죄이고 나쁘다’는 단순한 종교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동성애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작용-즉 에이즈와의 상관관계나 국가 예산의 낭비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직접 접근하는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의 당사자들인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기 위한 교회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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